30년 혼인 생활 끝에 청구된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2억 원으로 방어
상대방은 30년의 혼인 기간을 근거로 의뢰인의 특유재산을 포함한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. 본 법률사무소는 해당 재산이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임을 입증하고, 혼인 중 재산 유지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음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제시하였습니다.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상대방의 청구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,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