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으로 위자료 3,000만 원 및 재산분할 60% 판결
의뢰인은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.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(블랙박스 영상, 카드 결제 내역 등)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,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가사 노동과 경제적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. 그 결과, 법원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위자료 3,000만 원과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60%의 재산분할 결정을 내렸습니다.